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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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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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골프장 법인의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인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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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해당 법인의 자산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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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8.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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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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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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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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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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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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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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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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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지 물었다. 조세채무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현재가치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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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관련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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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주식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일부 거래는 별도로 규정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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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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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식의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분할합병 시 주식평가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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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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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골프장 예정부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골프장 예정부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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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골프장 입회금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입회금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수기간 미정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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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세법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시행령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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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택건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전체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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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출자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출자법인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1차 출자법인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2차 출자법인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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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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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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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여러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자산을 보유한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각 자산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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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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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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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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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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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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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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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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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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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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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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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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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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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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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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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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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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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본다. 그 자기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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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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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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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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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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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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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교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금·적금과 장기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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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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