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회신일 2007.0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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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3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세법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시행령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 (2007.02.13 회신), "순자산가액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58)
원 제목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코스닥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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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