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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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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그 후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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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7 (2007.08.31 회신),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22)
- 원 제목
-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