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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물납허가 전에 상법상 분할을 하였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분할시 물납가능여부와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 및 1주당 수납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물납허가전에 상법상 분할을 한 경우로서 회사의 분할내용과 분할후 법인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는 감자후 1주당 가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물납주식총수를 존속회사와 분할회사의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1주당 수납가액은 감자후 주식평가액을 회사분할 당시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에 의하여 안분하고 이를 각 분할회사의 분할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할 주식 수 및 1주당 수납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회사의 분할내용과 분할 후 법인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납할 주식 수는 감자 후 1주당 가액으로 산출한 물납주식총수를 존속회사와 분할회사의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1주당 수납가액은 감자 후 주식평가액을 회사분할 당시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로 안분하고 각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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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9 (2007.11.23 회신),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47)
- 원 제목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분할시 수납가액 등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