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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식의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분할합병 시 주식평가 산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5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분할합병시 주식평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99327" alt="img10099327" >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img> ②삭제 <2002.4.4> ③삭제 <2002.4.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액 이란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제1항 규정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 계산 시 ‘순자산가액’은 무엇을 뜻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제1항 규정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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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46)
- 원 제목
- 분할 합병시 주식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