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장 법인의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회신일 2008.04.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법인의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5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골프장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인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며 부채 중 입회금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도 원본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 중 입회금의 평가방법.

회답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2008.04.25 회신), "골프장 법인의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81)
원 제목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입회금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