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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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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차감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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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2004.04.20 회신),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86)
- 원 제목
- 순자산가액 계산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