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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장려세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에서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해당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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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48)
- 원 제목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