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회신일 2004.09.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3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나,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은 가감하되,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각호의 금액을 차가감하며, 수익 인식기준 변경이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4.09.13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9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