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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5건 · 8/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주차료도 과세되는가?
관리비외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에게 별도로 받은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한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차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52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3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교회가 3년 이상 사용한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356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않고, 3년미만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인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법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0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각종 사업과 국가 출연금품·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제외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분류상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금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에 쓰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62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시행령에서 제외한 사업이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63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 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임대료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전 손익이 귀속되면 별도 개시일 규정이 적용되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야 처분수익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구역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대가를 받는 조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조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원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학교법인의 유상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계약에 의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6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계속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378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센터의 입장료·수강료·대관경비·판매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수익사업에는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과 소득처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토지 처분소득도 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동 금액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그 금액의 50%는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82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4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부분이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가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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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9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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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390 위탁운영 수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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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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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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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3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원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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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업 또는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자동판매기 운영권 대여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사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나 원격대학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0 저작권료 예치금 이자와 지출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 예치금에 의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 분배 과정의 예치금 이자와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며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