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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 소득과 법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법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범위.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5의2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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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6 (2008.03.27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