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 株主ㆍ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골당의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서로 다르다. 이행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질의요지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골당의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른 경우, 이행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납골당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며,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골당의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른 경우 이행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합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time datetime="2007-04-20">2007.04.20</time> 회신),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84)
원 제목
종교단체의 납골사업에 관한 세무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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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