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회신일 2008.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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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9

제외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분류상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각종 사업과 국가 출연금품·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제외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분류상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금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에 쓰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또한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품 형태의 보조금을 받아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품의 형태로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금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품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서면상담2팀-1188, 2006.06.22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 등에서 받은 출연금품이나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국가 등에서 받은 출연금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연금품을 수익사업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01.29 회신),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9)
원 제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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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