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회신일 2007.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4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법」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503(2006.3.16)호 및 서면2팀-1399(2006.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03, 2006.03.1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적용 여부.

회답

서면2팀-503(2006.3.16)호 및 서면2팀-1399(2006.7.27)호를 참조합니다.

※ 서면2팀-503, 2006.03.1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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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2 (2007.10.24 회신),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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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