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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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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 여부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의해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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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 (2008.02.04 회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