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회신일 2007.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0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문화센터의 입장료·수강료·대관경비·판매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수익사업에는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문화센터가 문화행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문화행사 등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058, 2001.08.30 ; 법인46012-476, 1998.02.25 ; 법인46012-2600, 1994.09.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문화행사와 관련한 입장료, 수강료, 대관경비 및 카탈로그 판매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기존 예규 서이46012-10058(2001.08.30.), 법인46012-476(1998.02.25.), 법인46012-2600(1994.09.12.)를 참고한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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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7.07.10 회신), "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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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