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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임대료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 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 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해당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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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6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