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판매기 운영권 대여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회신일 2007.0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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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판매기 운영권 대여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4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권리를 얻었다. 이 권리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7.01.04 회신), "자동판매기 운영권 대여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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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