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회신일 2007.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0

사전 손익이 귀속되면 별도 개시일 규정이 적용되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전 손익이 귀속되면 별도 개시일 규정이 적용되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第3條第2項第1號 및 第6號에 規定하는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가 전제되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날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

회답

1.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날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2007.11.20 회신),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6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 개시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