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다룬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과 소득처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과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회답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time datetime="2007-06-11">2007.06.1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8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