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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주차료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한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에게 별도로 받은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한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차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와 구분하여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관리비외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회답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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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time datetime="2008-06-02">2008.06.02</time> 회신),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주차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4)
- 원 제목
-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 주차료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