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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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95건 · 2/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52 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회원에게 예탁금을 받아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이다.

53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를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관리단이 받은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대학 입학전형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볼 수 없다.

64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와 고유목적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기준과 지원사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의무이행은 기타의 사업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한도 초과로 공익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상속세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재위탁사업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지원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년 잔액을 반환하고 사업의 최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무상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받은 기숙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74 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른 반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을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5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용 전산시스템 이용자에게 받은 처리건당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구축·관리비용을 보전하려고 받은 일정수수료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신고·관리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정 회원사만 낸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로부터만 수령하는 특수목적회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참여 회원사들만 납부한 특수목적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해당 특수목적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증진 해외사업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참여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에 쓰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용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8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86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주민공동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외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도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서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99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초과 차량 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초과 차량 세대에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 관리비 외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