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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지보수에 쓰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에 쓰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용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한다.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 입주민에게 센터 유지보수용 실비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680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며 입주민에게 받는 이용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입주민에게 유지보수용 실비상당액을 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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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time datetime="2019-10-16">2019.10.16</time> 회신), "입주민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28)
- 원 제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