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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익사업으로 주차장사업을 영위한다. 관리단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20
본문(원문)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인 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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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071 (2020.12.15 회신),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33)
- 원 제목
-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