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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회원에게 예탁금을 받아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예탁급여사업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3①(5)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6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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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3 (<time datetime="2021-02-24">2021.02.24</time> 회신), "법인예탁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2)
- 원 제목
- 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