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회신일 2020.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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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0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용역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322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 (2020.12.30 회신),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55)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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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