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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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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를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는 회원사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료를 받는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업무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다.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2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432, 2011.06.30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755, 2011.6.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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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95 (2020.11.30 회신),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