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0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서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서 별도 주차료를 받는다. 주차료는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외에 징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주차료를 별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은 다음과 같음.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031 (<time datetime="2018-08-14">2018.08.14</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82)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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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