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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였다. 해당 복지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와 법인세 납세의무 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12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2.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3.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 (단체의 보호ㆍ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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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70 (2020.12.15 회신),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30)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