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75회신일 2020.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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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9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를 지급했다.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관리비의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9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과-2097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75 (2020.06.19 회신),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51)
원 제목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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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