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20.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1.03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11.03 · 미확인 · 서면-2020-전자세원-0250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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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사립대학교가 받은 기숙사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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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