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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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2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병원건물 신축비는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규정상 병원건물 신축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04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5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분쟁 부분은 판결확정일, 비분쟁 부분은 지급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매년 선택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이자소득 일부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고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바꿀 수 없고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7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08 비영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09 대가 없이 걷는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인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걷는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회비 징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와 무관하고 경조사 등에 쓰며 탈퇴 시 자기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510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3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와 수익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운용, 이자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규정된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기 위한 유가증권 매입이나 정기예금 예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4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상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 외부업체 대행비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그 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일부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외부업체 대행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그 대행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 및 ○○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3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의료업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법인세법상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학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528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0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 부동산 매각 애로사항에 유권해석을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률적용시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매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애로사항에 관한 회신을 요청했다. 해당 질의는 법률 적용의 해석상 문제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관련규정을 별도로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2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 시 준비금 사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9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0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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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비영리법인의 이자 등은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8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