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1회신일 2000.0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않은 준비금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미지출 준비금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 (2000.02.07 회신),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4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지출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의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