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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신과 별개인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기부금의 용도는 해당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개의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신과 별개이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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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3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