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회신일 2001.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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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6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859 심판결정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 (2001.01.26 회신),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7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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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