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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됐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이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신고특례 적용 방법.
회답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적용 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만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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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4 (2002.03.21 회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06)
- 원 제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제2항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