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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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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 전의 경우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 전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 전의 경우 각각 제26조 제1항 및 제9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0261 심판결정2002.03.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138 심판결정2000.10.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708 심판결정1995.0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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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1 (2000.04.01 회신),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16)
- 원 제목
-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