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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株券上場法人ㆍ協會登錄法人 및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條에서 "自己資本"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사단법인 ○○공제회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단체 포함)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단체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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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40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6)
- 원 제목
- (사)○○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