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4회신일 2000.05.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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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0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그 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4 (2000.05.10 회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28)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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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