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다. 별도 질의에는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지출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센터 서이46012-10544,2001.1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44, 2001.11.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지출에 대한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령 제36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서이46012-10544, 2001.11.16.을 참고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544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서3483 심판결정2009.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7 (2002.03.16 회신),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5)
- 원 제목
-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