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0회신일 2000.0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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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연구소 출연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 (2000.02.09 회신),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78)
원 제목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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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