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56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株券上場法人ㆍ協會登錄法人 및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장학금 지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에 예탁하던 자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던 자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03,(2000.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03, 2000.06.0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거나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8 (<time datetime="2001-11-03">2001.11.03</time> 회신),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9)
원 제목
건축물을 매입ㆍ임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