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분쟁 부분은 판결확정일, 비분쟁 부분은 지급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대가의 대상·방식·기간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일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22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6)
원 제목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