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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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는 각각 정해진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법인간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에 의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 계속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강제경매 저가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경락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에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 행위를 판단한다.

59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60 특수관계 법인에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란 비특수관계자간의 계속적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62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교환 취득한 주식과 전환사채 가액은?
교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제시된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법인이 상장·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돼도 가산율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5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해당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물었다.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장내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물량과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도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특수관계 법인끼리 주식 교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및 기부금의제 적용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차익과 기부금 의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정산이 없다면 기부금 의제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가격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평가대상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할증평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전제로 한다.

78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시가는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공모가격과 거래일 현재의 평가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신고일 현재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일 현재 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1 특수관계자 주식을 고가 취득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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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가산율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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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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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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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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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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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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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보유 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얼마로 넣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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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상법상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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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유가증권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분을 합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취득 후에 양도일까지 거래가 전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