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최소가치 상당액을 먼저 받았다. 양도일부터 4월 후 실사를 마치고 양도가액을 확정해 정산차액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최소가치상당액은 양도일에 우선 지급받고, 주식가치의 실사가 완료되는 양도일로부터 4월후에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거래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단순히 거래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대금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보류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최소가치 상당액을 우선 받고, 양도일부터 4월 후 실사를 완료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한 경우 추가 지급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었고 거래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려고 일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류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0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회신),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2)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