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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 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 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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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 (<time datetime="2006-01-25">2006.01.25</time>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31)
- 원 제목
- 포괄적 주식교환시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