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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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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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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86 (2004.07.02 회신),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9)
- 원 제목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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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