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94(2000.0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375(1998.08.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입 해당 여부와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회답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94(2000.0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375(1998.08.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75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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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82 (<time datetime="2003-02-07">2003.02.07</time> 회신),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1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