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88회신일 2002.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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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8 (2002.01.31 회신),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0)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매매시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