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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주주 B법인과 C개인주주는 A법인 및 신주주 D, E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구주주 B법인이 A법인 주식을 신주주에게 양도하면서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주주 B법인과 C개인주주는 A법인 및 신주주 D, E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구주주 B법인이 A법인주식을 신주주에게 양도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구주주 B법인과 C개인주주는 A법인 및 신주주 D, E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주주 B법인이 A법인주식을 신주주에게 양도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차액은 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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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6.07.25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77)
- 원 제목
- 법인소유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